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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30/부노8,11 병합]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8-05-17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517

판정사항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신문 등의 배포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이용 외에는 단순 노무제공으로 신문 등의 배포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으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신문 등의 배포자에게 행한 도급계약 해지는 도급계약서 제8조로 정한 도급계약 해지 사유인 “도급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신문 등의 배포자에게 행한 도급계약 해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