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30/부노8,11 병합]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8-05-17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517
판정사항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신문 등의 배포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이용 외에는 단순 노무제공으로 신문 등의 배포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신문 등의 배포자에게 행한 도급계약 해지는 도급계약서 제8조로 정한 도급계약 해지 사유인 “도급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신문 등의 배포자에게 행한 도급계약 해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