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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536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95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19. 서울 서초구 B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법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의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511,044,59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납부할 세액 1,012,000,000원으로 기재된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위조한 후(갑 제4호증),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고지서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명목으로 1,012,000,000원을 수령해갔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7. 15. 이 사건 취득세 등으로 511,044,590원을 납부였고, 나머지 차액인 500,955,410원(= 1,012,000,000원 - 511,044,590원)을 편취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500,955,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일 다음날인 2013.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