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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8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0. 23:55 경 부산 동래구 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 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