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거산에스에프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0. 10. 30. 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한 기장도예촌조성공사 중 임목파쇄공사(이하 ‘기장도예촌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01,695,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공사금액이 110,871,210원으로 증액되었다), 2010. 3. 5.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공사 중 임목처리공사(이하 ‘성덕댐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07,966,1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사금액이 226,145,26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한편,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0. 3. 10. 위 성덕댐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노임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체불노임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잔여 기성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노임우선지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노임직불합의’라 한다). 다.
북부산세무서는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합계 97,617,60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그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1. 4. 18.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2011. 4. 28.경 위 국세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15652호 운송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1. 11. 8.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36721호로 소외 회사가 기장도예촌 공사 및 성덕댐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