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1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3. 20:30경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척리에 있는 금강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