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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22: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덕산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산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망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울주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교통시설물로 1차로를 차단하고 2차로로 통행을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경찰관의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설치된 차량 유도시설물을 충격한 후 음주단속 중인 위 경찰서 D계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과 경찰차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