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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828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 2016. 3. 3.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내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6. 3. 10.부터 2016. 3. 14.까지 위 공사를 마쳤고, (2) 2016. 5월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출입구 바닥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6. 5. 22.부터 2015. 5. 25.까지 위 공사를 마쳤다

(이하 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피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달의 말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6. 4. 27.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1,650,000원, 2016. 6. 1.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하여 대금 3,577,75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여 피고에게 합계 5,227,75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 5,227,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하여 업계에서 관례상 통용되는 적정한 금액은 ㎡당 시공비 20,000원, 기타 부자재대금 10,000원으로서 ㎡당 3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당 2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