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0.08 2012고합6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 11: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게를 못하게 하겠다’며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손님 F 등에게 ‘여기서 밥을 먹지 말고 나가라,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밥을 먹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찌르며 추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6. 3. 12:00경 위 E식당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또 신고 해라, 저년들 다 죽여 버려야 한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