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C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D’(이하 ‘D’이라고 한다) 대전충남지회 C대학교 분회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2012. 12. 12. 22: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개최된 위 분회의 정기총회에서, 위 분회 소속 교수들과 함께 다음날 12:00경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C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피케팅 행사 및 피자 제공 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홈플러스 둔산점에 피자 25판을 주문하고, 2012. 12. 13. 10:45경 C대학교 내 ‘G피자’에 피자 20판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같은 날 11:00경 경영학과 H 교수로부터 “선관위에서는 D이나 소속 교수들이 피자를 나눠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위 분회가 주최하기로 한 피자 제공 행사를 취소한 다음, 개인적인 차원에서 피자 제공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인 I에게 이미 주문한 피자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였다.
위 I는 같은 날 12:00경부터 12:50경까지 C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단 밑에서 경제학과 교수 J의 부인인 K과 함께 부재자투표를 하러 가거나 하고 나오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위 J로부터 부탁을 받은 경제학과 학생 L, M, N 등은 그 옆에 서서 피고인이 “투표 후 소감 한마디”라고 기재한 화이트보드를 설치한 후 “투표하시고, 피자도 드시고, 코멘트도 써주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L, M, N 등과 공모하여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