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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31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철골제작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2. 12.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2. 11. 임금 2,325,000원, 2012. 12. 임금 1,650,000원 등 임금 합계 3,9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