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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6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90』 피고인은 2011. 4. 25.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동거하던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였던 문제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쇼파가 있는 쪽으로 밀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691』 피고인은 2011. 5. 8. 04: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찾아와서 이야기 좀 하자는데 불만으로 ‘나가서 꺼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692』 피고인은 2011. 8. 12. 03: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여관에서 피해자 G(여, 45세)이 여관방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계단 난간에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손과 팔목을 멍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관주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에이 더러운 년아"라고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회 때리고,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구둣발로 여러 회 찬 후, 머리채를 움켜쥐어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때 여관밖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에이 더러운 년아"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