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나74866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15. 2. 25. 피고로부터 동두천시 C, D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매매목적물 : 동두천시 C, D 토지 매매대금 : 1,13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40,000,000원은 2015. 3. 20.에 지급하며, 잔금 1,080,000,000원은 2015. 3. 30.에 지급한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3. 30. 인도한다.

특약사항

1. 계약금과 동시에 매도자(피고)는 합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함

2. 중도금과 동시에 대출금에 의하여 잔금 지불하기로

함. 3. 잔금날짜는

3. 30.로 하되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4. 세차장과 카센타, 농협주차장 사용 일체 명도는 매도자(피고)가 책임진다.

5.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으로 된 40,000,000원을 계약금 일부로 다시 명시하기로 해서 다시 특약사항에 기재함, 계약금 50,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1,080,000,000원을 2015. 4. 20.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5. 3. 19.경 동두천시 D 토지와 C 토지를 ‘동두천시 D 대 1706㎡(합병된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다. 한편 2015. 3. 30.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을 2015. 5. 11.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1.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2010. 9. 1.경 E에게 임대하여, E이 현재까지 세차장을 운영해 오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