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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5노7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 자가 과속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적 지인 부대 방향으로 직진을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기에 수차례 멈추라 고 말하였으나 계속 과속으로 진행하기에 순간적으로 겁이 나 택시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부은 것이어서 정당 방위 또는 오상 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잡는 피해 자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것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 방위 상황으로 오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15:10 경 일행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