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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2.21 2017나21025

구상금

주문

1. 원고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ㆍ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청구에 더하여 원ㆍ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구상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대위변제금 반환청구를 전부 배척하면서 구상금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56,7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구상금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반환청구 기각 부분은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독립하여 확정되었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구상금청구 부분 환송 후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2,4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였다

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선박블록 등의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선박 블록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도 같은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1. 원고로부터 조선 블록 의장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의 위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옥외작업장의 일정 부분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09. 4. 23. 08:10경 옥외작업장 지하배관 공동구에 남아있던 LP가스가 폭발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