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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8 2016가단4612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6. 7.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28. 피고 조합으로부터 133,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9,6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2011. 3. 4. 피고 B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 B은 2015. 6.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 조합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대출채권 원금 133,000,000원 및 이자 6,829,001원 합계 139,829,001원을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B은 자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6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6. 6. 7. 피고 조합에 대하여 신고된 채권금액 139,829,001원 전액을 배당하였고, 피고 B에게는 나머지 배당금액 53,881,456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조합에 대한 배당액 중 이자 6,829,001원 및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2015. 11. 29.까지 대출원금에 대하여 약정된 연 3.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부과하다가 2015. 11. 30.부터 2016. 6. 6.까지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6,829,001원의 이자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연체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2015. 11. 30.부터 2016. 6. 6.까지 약정된 연 3.2%의 이율을 적용할 경우 이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