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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내과 앞 도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남광주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