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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2고정1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선후배관계이고 피해자 D(55세, 남)은 E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2. 00:1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후배 C를 만나러 가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거슬러 주던 중 100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C가 피고인에게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가격하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두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