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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08:40 경 인천 계양구 B 주택 가동 101호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이 피고인을 C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체포에 저항하는 피고인의 양 발을 잡고 피고인을 들어 올려 지구대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발을 신겨 주려고 고개를 숙인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과 다투던 중 E 등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 지구대를 찾아가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인 E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