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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7 2019고단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4. 23:3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8(일련번호: D)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청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허벅지 등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 16:30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역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전항 기재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허벅지 등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관련 사진에 대한 수사)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