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3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1: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637-1 호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단속 당시현장사진,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