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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383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이유

갑 1,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401호'라고만 한다

를 매수하고 2013.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5. 3. 9. 401호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고 401호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01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401호를 인도하고, 401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401호의 유치권자인 C의 점유보조자로서 401호를 점유하고 있을 뿐, 피고가 독자적으로 401호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을 1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C의 점유보조자로서 401호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