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을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당 43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와 탑승자 G(여, 당 4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탑승자 H(여, 당 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