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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뚝배기 그릇으로 때리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뚝배기 받침대로 1회 때렸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정수리 근처 두피에 플라스틱 뚝배기 받침대로 때려서는 생기기 어려운 3cm 가량 봉합을 요하는 열상이 생겼다.

범행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상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이 깨져 있고 뚝배기 그릇에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계란찜 조각들이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머리에서 허리까지 높이에 해당하는 의자 등받이 부분에 붙어 있다.

범행 당일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 응급실 담당의는 피해자에 대해 왼쪽 뒷목 부위 발적 소견 하에 화상으로 진단하고 그 상처를 소독하는 치료를 했는데, 범행 직후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목에 폭과 길이가 상당한 붉은 발적이 보인다.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찢어진 부분이 아프다고 하였고, 목 뒤가 따갑다고 하며 계란탕에 맞았다고 하였다’, ‘계란탕이 뜨거우니까 화상자국이 아닌가 싶어 사진을 찍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병으로 뚝배기로 때려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뜨거운 계란탕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들어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