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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5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1: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내부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D 은 빨갱이가 아니야.

”, “ 니 임 마 그러는 거 아 니야 ”라고 말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재차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간다.

니들이 하는 게 다 이런 일이지.

경찰관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 “야 이 호로 자식들 아 느그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 2건의 전과 모두 같은 경찰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특히 피고인은 작년에 같은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주 취소란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 하다고 볼 정도도 아니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