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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5가단2860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장비제작설치공사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피고 A은 2014. 6. 26.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2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A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 A)에게 32,944,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2. 6.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A은 2014. 12. 11. 위 추심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타채16774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12.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3,719,377원을 추심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은 원고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 A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이 법률상 원인 없이 추심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각 지급명령, 추심의 소, 추심명령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추심의 소에서 다투었어야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