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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나1161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소외 회사의 수금현황(갑 제22호증)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는 2012. 4. 1. 피고에게 53,086,921원의 외상대금채권이 있었다.

피고가 2012. 4. 3. 소외 회사에게 그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외상대금 50,086,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1. 11. 25.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외상대금채무 중 1억 1,000만 원을 일시에 변제하는 대신 추후 외상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채무를 면제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2. 3. 말경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면서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중 일부를 원고 등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2012. 3. 31. 기준 786,016원을 제외한 나머지 외상대금채무를 모두 면제해주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11. 25. 소외 회사에게 1억 1,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외상대금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1. 11. 25. 당일 1억 1,000만 원 외 700만 원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가 그 이후인 2012. 1. 11. 소외 회사에게 외상대금채무가 117,881,730원 남아있다는 내용의 외상매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