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및손해배상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D 일원 121,469.22㎡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8. 2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한편, 원고는 2012. 10. 16.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의 100분의 11지분을 양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자가 되었고, 선정자는 같은 날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66분의 1지분을 양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자가 되었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은 1/9, 선정자의 지분은 8/9이다.
나.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1) 1차 사업시행계획 및 1차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결과 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1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06. 7. 1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 8. 7.경부터 분양신청기간을 거친 후 2007. 9.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 조합원 743명 중 347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313명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이하 ‘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수립하여 동래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였으며, 동래구청장은 2008. 2. 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