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H과...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마지막 행의 ‘별지 목록 제1, 3항’을 ‘별지 목록 제1, 2항’으로 고치고, 제3면 제4행의 ‘[인정 근거]’ 란에 ‘갑 제43 내지 4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9억 원 중 1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6억 원에 관해서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D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33억 4,000만 원(= 59억 원 - 19억 6,000만 원 - 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전체 매매대금에서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인 2015. 2. 16.까지 지급하는 매매대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만을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2015. 2. 16.까지 지급한 매매대금인 8억 4,000만 원은 전체 매매대금의 14.2372%에 불과하였는바,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19. 5억 원, 2015. 3. 30. 3억 2,000만 원, 2015. 5. 25. 3억 원을 각 지급하여, 지급된 매매대금 총액을 59억 원의 약 1/3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