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음식물 수거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현진에버빌3차 아파트 303동 옆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쪽에서 분리수거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한겨울 새벽 시간으로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세게 불어 평소보다 기온이 낮았고, 이전에 내렸던 눈이 채 녹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화물차는 차체가 무거워 빙판길에 쉽게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위 화물차를 빙판길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전방의 화단 경계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마침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면 작업발판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으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부위를 땅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8. 01:35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