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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4고단224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2241』 피고인은 2006. 3. 경 동업자 C 등과 함께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광주시 D 임야 2,744㎡ 및 E 임야 2,804㎡ 등을 매수하여 F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한 편 C는 2006. 4. 10. 경 광주시 E 임야를 피해자 G, H에게 1억 6,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06. 4. 10. 위 D 임야를 피해자 I, J에게 1억 3,600만 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피고인은 2006. 4. 28. 경 C로부터 위 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 받은 후, 그 시경 피해자 G, H가 지급한 매매대금 잔금 1억 1,000만 원 및 피해자 I, J이 지급한 매매대금 잔금 8,600만 원을 C를 통해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위 임야 2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 2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08. 7. 3. 위 임야 2 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K( 개 명전 L)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2013. 3. 7. 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에 위 임야 2 필지를 매각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27. 자로 재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매매대금 합계액 2억 9,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2558』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시 N 소재 O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P, Q에게 피고인의 처인 K 소유의 광주시 R 및 S 중 도로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