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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13666

사업주체 등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⑴ 기재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9. 인천 계양구 C 대 17,644.8㎡(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E조합 등 이 사건 사업자금을 대출하기로 한 금융기관들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이하 ‘우선수익자’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은, 피고에게 우선수익자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등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수익자는 D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제7호), 위 처분시 D은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제8조 제2항), 이 경우 피고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위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제8조 제3항). 또한 위 특약사항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D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환가 처분할 경우 토지를 포함한 지상건축물(시설물, 미완성건물 등 포함)에 대한 건축허가권 등 건축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다는 조항(제11조 제2항)도 두고 있었다.

나. 위 신탁계약 체결 후 피고는 2017. 3. 17.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D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위 소유권 취득 무렵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