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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67255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 E, F에게 각 6,6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