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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0 2016고합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19세) 은 경주 D에 있는 E 학교 전공과 2 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 장애 3 급인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E 학교의 통학버스 2호 차의 승차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지적 장애 3 급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 경 피해자 주거지 부근인 경주 F 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위 통학버스 2호 차를 이용하여 위 E 학교까지 등교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18:00 경,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는 16:00 경 위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하교하는 생활을 하였고, 피고 인은 위 통학버스 2호 차의 승차 보조원으로서 학생이 승차 하면 안전띠 착용을 도와주는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피해 자가 위 E 학교 통학버스 2호 차 내 지정석인 우측 열 3 번째 창가 쪽 좌석에 앉으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안전띠를 메어 준 뒤,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과 이마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볼에 가져 가 비비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11. 08:08 경부터 08:40 경까지 사이에 위 E 학교 통학버스 2호 차 내 피해자의 옆자리 인 우측 열 3 번째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볼과 머리카락을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걷으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상 녹화 CD, 진술 녹취록

1. 장애인 증명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