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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523678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는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3/4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 관악구 E 대 5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는 서울 관악구 E 대 524.9㎡(이하 ‘이 사건 토지’)의 3/4 지분을, 원고 B은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관악구 F 대 260.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각 1/4 지분을, 피고 D는 각 3/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4,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남부지사장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3/4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살피건대,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16. 1. 1.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액은 5,520,000원이고, 2018. 9. 1. 이후의 월 차임 상당액은 230,000원으로 인정되는바, ① 위 5,520,000원에 관하여, 피고 C(이 사건 점유부분의 1/4 지분권자)는 원고 회사(이 사건 토지의 3/4 지분권자)에게 1,035,000원(= 5,520,000원 × 1/4 × 3/4)을, 원고 B(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권자)에게 345,000원(= 5,520,000원 × 1/4 × 1/4)을, 피고 D(이 사건 점유부분의 3/4지분권자)는 원고 회사에게 3,105,000원(= 5,520,000원 × 3/4 × 3/4)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