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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74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7.12.15.(814),1814]

판시사항

순경이 금 5,000원을 받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를 훈방하였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여부

판결요지

순경이 순찰근무지정을 받고 순찰중 야간에 좌측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봉고차를 적발하고서도 금 5,000원을 받고서는 위 차량의 운전자를 훈방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상을 감안하여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6.5.19.20:00부터 21:00까지 순경 이계교와 2인 1조가 되어 세검지역 순찰근무지정을 받고 순찰중 20:4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103의1 벽돌공장 앞길에서 북악터널에서 세검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서울6다3283호 봉고차의 좌측 전조등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운전수 소외인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위 소외인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묻자 벌칙금 15,000원의 속칭 딱지를 뗀다고 고지하였고 이때 위 소외인이 면허증과 함께 금 5,000원을 주면서 잘 봐달라고 조르므로 이를 받고 훈방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