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1987.12.15.(814),1814]
순경이 금 5,000원을 받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를 훈방하였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여부
순경이 순찰근무지정을 받고 순찰중 야간에 좌측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봉고차를 적발하고서도 금 5,000원을 받고서는 위 차량의 운전자를 훈방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상을 감안하여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6.5.19.20:00부터 21:00까지 순경 이계교와 2인 1조가 되어 세검지역 순찰근무지정을 받고 순찰중 20:4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103의1 벽돌공장 앞길에서 북악터널에서 세검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서울6다3283호 봉고차의 좌측 전조등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운전수 소외인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위 소외인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묻자 벌칙금 15,000원의 속칭 딱지를 뗀다고 고지하였고 이때 위 소외인이 면허증과 함께 금 5,000원을 주면서 잘 봐달라고 조르므로 이를 받고 훈방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