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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5 2017노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인 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당시 음악을 크게 켜고 운전하고 있었던 점, 동승자 H가 피해자와 이야기한 시간이 짧았던 점, 피고 인은 위 동승자가 이야기를 한 뒤에야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던 점, 이후 관할 지구대에 자수한 점 등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즉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한 직후 차량이 관성에 의해 출렁거릴 정도로 급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 차량의 속도와 크기, 피해자의 체구 등에 비추어 운전자인 피고인은 차량이 상당한 질량의 물체와 부딪친 것을 인식하고 반사적으로 급제동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크게 틀어 놓은 음악 소리 때문에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동승자인 H이 멈추라 고 해서 차량을 멈추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급제동하여 멈춘 뒤 서 행하여 출발을 하다가 다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