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7 2018가합1017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477,842원 및 그 중 251,796,729원에 대하여는 2003. 6.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6639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