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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가합6129

정산금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경 원고가 140,000,000원, 피고가 300,000,000원을 각 투자하여 용인시 처인구 C 답 364㎡(이하 ‘C 토지’라 한다), D 답 353㎡(이하 ‘D 토지’라 한다), E 답 259㎡(이하 ‘E 토지’라 한다), F 답 272㎡(이하 ‘F 토지’라 한다), G 답 437㎡(이하 ‘G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위 각 토지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를 ‘이 사건 동업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5. 3. 3. 40,000,000원, 2015. 3. 31. 50,000,000원, 2015. 6. 10. 5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입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4. 26.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5. 6. 25. H 및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6. 25.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이하 ‘양봉농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I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의 근저당권과 H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고, 양봉농협으로부터 I, H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930,000,000원(이하 ‘양봉농협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체에서 원고는 공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계좌를 관리하고 공사비를 집행하며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2.경 C 토지에 8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C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D 토지에 8세대의 대세대주택(이하 ‘D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E 토지에 8세대의 다세대주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