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약취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2019. 1. 29.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D 술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일행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술집 밖으로 나와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방황하였고, 같은 날 23:37경 약 50m 떨어진 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 F동 2층 복도에 있는 나무의자에 누워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2019. 1. 30. 00:28경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약 20m 떨어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다.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1. 30. 00: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들어와 소파에 누워있고, 만취하여 한쪽 신발이 벗겨져 있으며, 바지 지퍼도 내려가 있었고,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34경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한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소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방법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 30. 00: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 등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추송서(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