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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08199

생활대책용지수분양권명의변경승낙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 D지구(E단지)에 수용되면서 피고에게 공급될 예정인 이주자택지를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 2013. 4. 12. 잔금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서 작성시 ‘E단지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가 함께 작성되어 이 사건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서에 첨부되었는데, 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충북 청권군 C [제1조] 위 표시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해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매도인(갑)과 매수인(을)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매매예약에 있어 갑과 을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1억 1,000만 원 계약금 : 5,000만 원 잔금 : 6,000만 원(2013. 4. 12.에 지불한다) [제3조] 매매계약의 효력은 분양을 받고 명의변경 가능한 날에 발생한다.

[제4조] 갑은 명의변경시에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행위일체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

[제7조] 갑이 E단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즉시 환불한다.

다. 피고는 2014. 12. 19.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충북개발공사와 사이에, 이주자택지(소재지 D지구, 획지번호 F, 지정용도 단독주택용지, 지목 대, 면적 276㎡)를 91,858,1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