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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8 2020고단4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경 충대로 1284, 초월 소방 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곤지 암 쪽에서 쌍 령 동 쪽으로 갓길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