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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8가단589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6. 11. 이관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고령지사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2. 12. 25. 설립된 쌍림수리조합, 1956. 12. 19. 설립된 고령수리조합이 합병과 명칭 변경, 해산과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른 것으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토지, 피고 고령군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사실, 피고 고령군은 1945. 12. 31. 경북 고령군 성산면 용소리에 용소저수지, 운수면 봉평리에 사부골저수지, 개진면 구곡리에 구곡저수지를 각 설치하여 관리하였는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용소저수지의 수면부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경북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952-2 구거 6,909㎡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2)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12㎡은 사부골저수지의 수면부지, 용배수로, 농로, 경북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971 도로 859㎡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3) 도면 표시 10 내지 21, 27 내지 3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3㎡은 사부골저수지의 구거,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1013 도로 688㎡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4) 도면 표시 1 내지 5,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32㎡는 홍수시 구곡저수지의 물넘이 부분,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 경북 고령군 개진면 봉평리 468-1 도로 453㎡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3) 도면 표시 1, 2, 3, 4, 5,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4㎡는 사부골저수지의 수면부지인 사실, 피고 고령군은 주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