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약 105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시속 약 16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EDR( 사고기록 장치) 분석결과 회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1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의 도로에서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를 앞두고 시속 약 160km 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A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A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다른 원심 공동 피고 인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