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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6 2016고정5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남양주시 경 춘 로에 있는 남양주 시청에서 B 레이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 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 관련 성범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