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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6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14:15경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38(방이동)에 있는 지하철 한성백제역 3번 출구 부근 이면도로 진입로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마주하여 교행이 어렵게 되자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 되어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목격자)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