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4고정14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906호, 10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0: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개설한 광명시 회원방을 통하여 모집한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5. 31.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