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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6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1(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 25. 11:00경 강원 인제군 F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위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 13. 남양주시 경춘로 368 소재 법무법인 명성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 소재 J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공소장에는 “2015. 5. 13.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남 태안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 전화하여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위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67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12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731(피고인 B)』

1. 피해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