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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노3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9,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