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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093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2012. 4. 10.경 위 ‘C마트’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되, 그 때로부터 9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변제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D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되, 그 때로부터 9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변제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19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

1. 대부내역 및 대부계약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를 지급받은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