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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 F의 각 진술은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C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도 부상을 입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2015 고단 3600] 폭행 등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2016 고단 1862]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기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